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풍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우편/방문신고
        - 국방기술품질원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
        - 국민권익위원회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2. 팩스신고
         - 국방기술품질원 : 055-751-5031
         - 국민권익위원회 : 044-200-7972

    3.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이트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시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획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