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 ■ 신변보호조치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책임의 감면

  •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 보호조치

  •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산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절차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포상 및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