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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한 부패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신고하신 분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접수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압력/청탁,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 기타 공직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신고자 보호

  • 신고된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민원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일체의 개인정보가 비밀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한 사항은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접수된 [결과확인]란에 게재(민원 접수자 외 조회불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요령 및 주의사항

  • 제보시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작성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된 신고내용은 사실조사와 함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타인에 대한 단순비방 및 근거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신고센터의 운영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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