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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상은 방산 및 군수업체 중 품질경영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수여함으로써 수상업체의 자긍심 고취와 우수 품질경영 모델 전파에 따른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의(개념)

3년마다 수여되는 품질경영상을 통해 수상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품질경영 모델을 전파함으로써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소개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방사청 또는 각 군과 계약실적이 있는 군수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

    * 사업장 단위로 응모 시 본사의 관련부서(계약, 영업, 설계 등) 도 심사 대상

  • 국방품질경영상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자체 평가결과 500점 이상인 업체
  • 신청 제한
    • 1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2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3 .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경우
      •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방전력에 차질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
신청 시 서류

국방품질경영상 신청서, 신청 세부 현황서, 자체 평가서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항목 품질경영
체계화 단계
품질경영
안정화 단계
품질경영
내재화 단계
Ⅰ. 전략적 리더십 150 140 130
       1. 1 경영 리더십 70 60 50
       1. 2 전략의 개발과 전개 50 40 30
       1. 3 사회적 책임 30 40 50
Ⅱ. 프로세스 관리 250 230 200
       2. 1 제품개발 프로세스 50 50 50
       2. 2 생산 프로세스 80 70 60
       2. 3 지원 프로세스 70 60 40
       2. 4 안전품질 검증프로세스 50 50 50
Ⅲ. 자원 관리 200 170 140
       3. 1 인적자원 관리 80 70 60
       3. 2 정보자원 관리 70 60 50
       3. 3 기술자원 관리 50 40 30
Ⅳ. 공급망 관리 200 160 130
       4. 1 고객·시장 관리 90 70 60
       4. 2 공급망 품질경영 (SCQM) 110 90 70
Ⅴ. 국방품질 경영성과 200 300 400
       5. 1 재무 성과 30 60 90
       5. 2 프로세스 성과 50 80 100
       5. 3 자원관리 성과 50 70 90
       5. 4 SCQM 성과 70 90 120
합 계 1,000 1,000 1,000

 

수상업체혜택
  • 방위사업청 : 경쟁계약의 낙찰자 선정시 물품적격심사 가점(신인도 항목 +0.1점)
  • 국방기술품질원 : DQMS 인증심사 사후관리심사 면제(2회) , 국방기술품질원 수탁용역사업의 기술용역비 20% 감면(3년)

신청/등록 절차

국방품질경영상 포상계획공고/설명회-신청서 접수(국방기술품질원)-서류및 현장심사(심사위원)-합의심사(심사위원)-추천대상업체선정(포상 추천심의회)-수상업체선정(방위사업청 공적심사위원회)-수상업체 공개검증(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개)-포상(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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