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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과정에서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의(개념)

ISO 9001 인증이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9001에 따라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이 인증 신청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국제표준에 충족하는지 심사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시 해당 표준의 인증서(Certificate)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소개

인증기관 개요
  • • 인증기관명 : 국방기술품질원
  • • 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충무공동) 국방인증실
  • • 전화번호 : 055-751-5730, 5734, 5736
인증 대상 경영시스템

ISO 9001 (KS Q ISO 9001)

ISO 9001 인증 수행범위
ISO 9001 인증 수행범위
구분 세부 인증 수행범위
03 (음식료) 고기, 낙농 제품
전분, 사료 제품
기타 식품
음료
04 (섬유 및 섬유 제품) 섬유제품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12 (화학약품, 화학제품, 섬유류) 화학약품 및 제품
화학섬유
1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17 (기초 금속 및 조립금속제품) 1차 철강 및 비철금속
철강 및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무기 및 총포탄
기타 금속
18 (기계 및 장비) 산업기계 및 장비류
가정용 기계
19 (전기 및 광학기기) 컴퓨터 및 전기장비
전자부품, 음향, 음성, 통신장비
의료용 기기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2 (기타 수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철도장비
그 외 기타 수송장비
자동차 부품

 

심사일수 산정
심사일수 산정
심사종류
(종업원)
최초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1단계 2단계
25인이하 1 2 1 2
26 ~ 45인 1 3 1.5 3
46 ~ 65인 1 4 2 3.5
66 ~ 85인 1 5 2 4
86 ~ 125인 1 6 2.5 5
126 ~ 275인 1 8 3 6
276 ~ 425인 2 8 3.5 7
426 ~ 625인 2 9 4 7.5
626 ~ 875인 2 10 4 8
876 ~ 1,175인 2 11 4.5 9
1,176인이상 위와 같이 증가

 

① 상기 표의 인원은 품질경영시스템에 기술된 인증범위를 지원하는 업무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비정규직인 임시직, 위탁 계약직 등 포함)을 지칭한다.
② 심사일수(총계)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기준으로 1단계 심사, 심사계획 수립, 2단계 심사, 보고서 작성을 포함하는 심사일수이며, 현장심사 일수는 최소 최초 현장심사 일수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상기 표의 심사일수는 정규 1일 8시간을 의미한다. 최초 기획단계에서 1일당 심사시간을 연장하여 심사일수를 단축할 수 없다. 8시간에는 점심시간 및 적절한 휴식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
④ 조직의 시스템 프로세스 및 제품/서비스의 모든 특성에 따른 심사일수 가감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심사비용 산정

1. 신청비는 공통 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적용한다.
2. 심사단가( 만원/MD)

심사비용 산정
구분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45인 이하 50
46 ~ 425인 60
426인 이상 70

 

3. 여비 및 기타 경비 : 모든 숙식 경비와 이동 비용 및 일당은 기품원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비용을 산출한다.

신청/등록 절차

ISO 9001 신청 및 등록 절차 순서도

ISO 9001의 신청/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업체)에서 ISO 9001 인증에 대해 문의하거나 국방기술품질원이 업체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면, 국방기술품질원은 심사게약을 하고 예비심사(선택사항)를 실시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합닌다. 업체의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국방기술품질원은 최종적으로 인증 심의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1년 주기로 인증에 대한 사후심사와 갱신심사를 수행합니다.

이의제기 프로세스

ⓛ 이의 제기 : 조직 및 이해당사자는 기품원의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의/불만 조치요구서”를 이용하여 이의 제기
② 기품원 이의 처리 담당자는 조직 및 이해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이의, 불만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그 접수 사실을 7일 이내에 이의제기자에게 통지
③ 접수된 이의제기사항은 “이의/불만 조치 요구서”를 이용하여 처리
④ 접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처리 계획을 이의제기자에게 통지
⑤ 해당 이의제기자에게 처리계획에 따라 합의된 기한 내에 이의제기 처리 결과를 회신
⑥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필요 시 조정 후 조직과 협의
⑦ 상기 처리절차에 대하여 직접해당 이해당사자가 만족하지 못함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함
    •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부서장은 처리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처리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단, 해당사안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원은 참석을 배제함
    •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부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상 내용을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조치결과 CAR 발행이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내부 CAR을 발행

불만 처리 프로세스

① 전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고객 불만을 접수
② 불만처리 담당은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그 사항을 “이의, 불만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7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에게 통지
③ 접수된 불만사항은 “이의/불만 조치 요구서”를 이용하여 처리
④ 불만사항 검토 및 처리
⑤ 처리부서는 불만 처리 결과를 해당 불만 제기자 및 불만 대상자에게 회신 (통상 1개월 이내)
⑥ 조치팀의 조치사항에 대한 유효성을 파악하여 그 사항이 적절한 경우 해당사항을 제기한 이해당사자에게 통보.
    만약, 그 사항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는 연구개발부서에서는 조치팀에게 재조치를 통보함.
⑦ 연구개발부서장은 불만처리 결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
⑧ 불만 처리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은 기밀을 유지토록 함.

인증업무
공평성
선언문

  • • 국방기술품질원은 ks q iso 9001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보장한다.
  • • 국방기술품질원은 공평성에 위협을 제거하고 최소화토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 국방기술품질원은 공평성 관련 문제 발생 시 “공평성 보호 위원회(운영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공정 및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진흥센터장 임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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