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방과학기술조사/수준조사 사업
○ 추진배경 -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⑥항 1호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4조(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 ○ 추진기간 : 2006.2.2. ~ (계속사업)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