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반부패청렴자료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작성자
감사실
등록일자
2016-08-25
조회수
64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미지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pdf (108.12 KB) [다운로드 수 : 661 ]

- 개정사유: 내부청렴도의 향상 방안으로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모든 부서원에게 공개함으로써
                    법인카드 집행에 대한 부서원의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 사용내용 공개

                     ( ~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원에게 공지 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