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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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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정검사원 제도 관련 문의

작성자
이정한
작성일
2023-10-27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정부지정검사원 미 운영인 경우 : 제작 -> 업체검사 -> 기품원검사

2. 정부지정검사원 운영인 경우 : 제작 -> 정부지정검사원

 

문의내용 : 정부지정검사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 된 품목에 대해 제작 완료 후 정부지정검사원 검사로 검사 활동이 끝나는 것인지 정부지정검사원 외 일반검사원이 검사하고 이후 정부지정검사원이 검사를 수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품질기획실 답변일자 2023-10-31 17:09:17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지정검사원(DGQR) 제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지정검사원 제도는 양산단계 품질관리 효율화및 계약업체 자율성 강화를 위해 품질이 안정된 품목(공정)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기품원은 이에 대한 이행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17조의 2(정부지정검사원 제도의 운영)

이에 기품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시 정부지정검사원이 수행해야 하는 품질관리 업무와 대상을 지정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정부지정검사원 활동은 정부검사(기품원)를 대신하는 것으로
1단계 : 업체 자체검사 → 2단계 : 정부지정검사원 확인 → 3단계 : 검사결과 제출 및 등록
으로 진행됩니다.

무기체계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품질기획실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담당(☎055-751-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