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청

질의응답

< 질의응답 게시판 이용 안내 >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고객 질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종 대체품 문의

작성자
김건우
작성일
2023-10-26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단종 대체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소자류 TL0721ID 제품 단종으로 대체품인 TL072IDR 을 TI사에서 안내하고 있음.

2. TL0721ID 제품의 경우 TUBE TYPE 포장 판매 제품으로 TI사에서 단종 실시.

    Reel type 제품인 TL0721IDR을 활성.

 

제조사 포장에 따른 품번 변경인데 이러한 경우는 동등품으로 판단이 되나

위와 같은 경우에 기술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성능개량연구실 답변일자 2023-10-30 16:30:45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미지 답변자료.zip (5096.84 KB)

내용 1. 검토에 앞서서
○ 부품의 단종과 관련된 조사 및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확한 부품번호
     * 부품번호가 1자리라도 다르면 부품의 단종 여부, 대체품 정보, 시장정보 파악이 제한됨
     * 아울러, 부품의 종류나 호칭을 알면 더 정확한 검색이나 조사가 가능함.
        예) 제조업체 부품번호: TL072ID / 제품요약(형식명칭·호칭 등): IC OPAMP JFET 2 CIRCUIT 8SOIC / 
        제품세부정보: JFET 증폭기 2회로 8-SOIC
  나. 상위조립체와 완성장비의 명칭, 국방규격 도면번호 또는 재고번호 또는 부품번호
     * 단종 부품으로 인한 영향성(기술변경의 범위 등) 판단을 위해서 상위조립체/완성장비 정보가 필요
     * 경우에 따라 상위조립체도 단종 대체의 범위가 될 수 있음
     * 동일 부품이라도 그 부품이 운용/적용되는 부위나 환경에 따라 적용 입증을 위한 요구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2. 답변내용
○소자류 'TL0721ID' 부품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함
   => 해당 부품번호로는 정보 자체가 조회가 안되니 부품번호 재 확인이 필요함

○상기 소자와 유사한 부품번호 'TL072ID'는 정보 확인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음.
 - 제조사 부품번호: TL072ID
 - 제품요약(형식명칭·호칭 등): IC OPAMP JFET 2 CIRCUIT 8SOIC
 - 제품세부정보: JFET 증폭기 2회로 8-SOIC

 - 제조사: STM, TI 2곳
 - 단종상태: STM은 2013년 단종, TI는 2023.7월에 단종
 - 가용성 상태: "대체품 있는 단종"
 - 시장 정보: 시장에서 재고 확보 가능(TI사)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정보 없음
   * 붙임1  인터넷 조사결과 화면(digikey.com)

○질의자 요청내용의 부품번호 'TL072IDR'는 정보 확인이 되었으며 다음과 같음.
   * 참고로 부품번호 'TL0721IDR'에 대한 정보는 확인 불가함
 - 제조사 부품번호: TL072IDR
 - 제품요약(형식명칭·호칭 등): IC OPAMP JFET 2 CIRCUIT 8SOIC
 - 제품세부정보: JFET 증폭기 2회로 8-SOIC

 - 제조사: TI 1곳
 - 가용성 상태: "생산 중"
 - 시장 정보: 시장에서 재고 확보 가능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정보 없음
   * 붙임2  인터넷 조사결과 화면(digikey.com)

○기술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
  - 기술변경 필요 여부는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조건, 해당 사업 진행 현황, 향후 소요량, 해당 부품의 현 보유 재고량(업체, 군),
    해당 부품의 조달(확보) 가능성, 기술자료 상태, 기술변경 시 입증시험 필요성, 
    기술변경 시 계약금액 변동성, 형상통제기관의 검토의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형상통제기관의 검토의견 및 추진여부가 관건입니다. 
    상위조립체나 완성장비 및 현재 사업단계를 식별한 후
    품질보증기관 또는 형상통제 처리 기관(부서)을 파악하여
    해당 부서와 기술변경 처리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사항(기타)
   -  형상통제심의를 통해서는 △기술변경 필요성 △단종 대체품의 기술적 검토(동등품 수준)
      △대체품 적용성 검토 △입증시험 필요성 및 입증시험 결과 타당성 △군수지원 영향성(기술교범 변경 영향 등) 검토
      △비용 상승 검토 △대체품의 적용 시기 △기 전력화 제품에 대한 소급 필요성 등이 검토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부품에 대한 정보 및 단종여부 식별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 인터넷 조사 및 
      상용 SW(SMART, RAC 社)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붙임1  단종품 인터넷 조사결과
붙임2  단종대체품 인터넷 조사결과
붙임3  관련부품 datasheet.  끝.

※답변자: 국방기술품질원 성능개량연구실 부품단종연구파트 손권일
  (연락처: 055-751-5233, 055-279-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