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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링 된 규격의 공인성적서 발급에 따른 문의

작성자
장찬호
작성일
2022-02-15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신뢰성기술센터 장찬호 책임연구원 입니다.

 

저희는 KOLAS 사무국에서 인정받은 대전에 있는 KOLAS 시험소입니다.

 

먼저 저희가 인정받은 규격 중, 테일러링 된 부분의 시험을 공인성적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군 유관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시험 적합성을 확인받아

군유관기관 직인 및 사인으로 확인된 해당시험 절차서와, 

테일러링 된 규격의 유효성을 입증한다는 내용의 군유관기관 공문이 있으면

공인성적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KOLAS 사무국 협의 내용)

 

문제는 저희 시험소로 시험을 의뢰한 업체 중 테일러링 된 시험을 공인성적서로 발급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021년 따로 개설된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해당 업체는 국방기술풀질원에서 관리하던 시험과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게 일임했다고 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공문을 받아와 공인성적서를 발행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시험의 규격의 관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하고

KOLAS 사무국에서 협의된 내용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빠져있는데

저희 시험소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공인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일러링 된 규격의 유효성 입증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공문 대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테일러링 유효성 입증확인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시험의뢰 업체에게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관리자 답변일자 2022-02-21 13:28:18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 및 방산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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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에게 해당 내용 안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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