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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0050-9000-4, 8.5.3.1 관급재산과 관련된 문의

작성자
이근석
작성일
2019-04-23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방산부품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KDS 0050-9000-4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5.3.1 관급재산에서

1. 비고란에 보면 관급재산은 피복 봉제용 원단, 완성탄 생산을 위한 신관 등의 탄약부품, 시료용 제품으로는 시사탄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고란에 언급된 예시 외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대여한 시험장비 같은 것도 관급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2. 요구사항에 보면 관급재산에 대해 관련 계약과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관급재산 인수시 별다른 계약이나 명시적인 요구사항을 접수 받지 않았다면 당사의 내부 관리기준으로 관리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품질인증팀 답변일자 2019-04-29 13:07:17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관급재산의 비고란의 예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도 정부에서 제공된 것이면 관급재산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 시험장비가 정부로부터 대여한 재산이면 관급장비로 분류해야 하고, 고객사의 재산이면
   8.5.3의 고객재산으로 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2. 관급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선 계약과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 및 법규 요구사항이 없다면 조직(회사)에서 적절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품질인증팀(055-751-5734)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