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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은 고객 질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QMS 인증에 대한 문의?

작성자
박상형
작성일
2017-09-15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제어반, 계장제어반 게이보드 등 자동계측제어PART 설계 및 제조와 MOTOR, 인버터, PLC등 지멘스제품 판매를 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당사는 ISO9001SYSTEM과 KEPIC QAP SYSTEM을 구축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로 서

원자력분야의 자동계측제어 제품을, 설계/ 제조하고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국방분야에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보하고자, KDS 0050-9000-4 SYSTEM을 구축하고있는 중입니다.

당사와 같이 , 국방품목에 대해서 전혀 생산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도 DQMS 인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당사의 제어계측부분에도 국방품목과 유사한 품목이있는가요? 만약 해당되는 유사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국방인증실 답변일자 2017-09-20 14:35:00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DQMS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QMS 인증 신청대상은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및 동 시행령 제25조 참조)
○ 업체 자격기준
 - 방산업체 :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 일반업체
 -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방산물자의 부품을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 등)
 -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군수품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
○ 운용실적 자격기준
 -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 위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할 것

즉, DQMS 인증을 신청하려면 위의 업체 및 운용실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DQMS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사와 같이 군수품을 전혀 생산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위 업체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군수품 생산실적이 없으므로 인증심사가 매우 제한 됨. 아울러, 제어계측부문의 국방품목과 유사한 품목이 있는지 여부는 빙위사업청에 조달계약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이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보다 장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인증실장 책임연구원 이학용(☎055-75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