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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 기술정보운영팀 | 답변일자 | 2008-10-27 06:10:25 | 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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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기술변경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으며, 세부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기품원의 담당 풉보원과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답이 부족하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정보운영팀 02-961-1586 강석현) >조용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납품중인 제품의 부품 수급이 원할하지 않고 구식인 문제점이 있어 >신형부품으로 교체를 검토중입니다. > >이런경우 기술변경으로 봐야할지, 형상변경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술변경이라 할 경우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기품원 게시판에서 유사사례를 검색중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에 명시되어있다 해서 >자료실을 찾아보니 해당규정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 >현재 납품중인 제품의 부품 수급이 원할하지 않고 구식인 문제점이 있어 >신형부품으로 교체를 검토중입니다. > >이런경우 기술변경으로 봐야할지, 형상변경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술변경이라 할 경우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기품원 게시판에서 유사사례를 검색중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에 명시되어있다 해서 >자료실을 찾아보니 해당규정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