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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 관련 문의
작성자 | 품질운영팀 | 답변일자 | 2009-12-09 09:30:59 | 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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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의 가점은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해당 인증품목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미인증 품목에 대해서는 가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국방기술품질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저희 업체는 통신장비 관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제품(통신장비류)에 대한 인증 취득이라고 했는데, >만약 인증을 취득한 제품(통신장비류) 이외의 다른 제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때 >가산점 부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안녕하십니까 ! >국방기술품질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저희 업체는 통신장비 관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제품(통신장비류)에 대한 인증 취득이라고 했는데, >만약 인증을 취득한 제품(통신장비류) 이외의 다른 제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때 >가산점 부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