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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이원경
작성일
2009-08-19
상태
답변중
국방기술개발 및 품질경영 업무로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시는
국방기술품질원장님과 모든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군수품의 생산 및 납품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차후 방위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국방을 위한 군수품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우수한 군수업체에 인증하고 있는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를 수검하여 인증서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련부서 및 인접업체에서 파악하기로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품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는 "군수품 생산 및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동일한 제품)"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품목 및 업체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가요 ?
현재대로 기존의 군수품 납품업체 및 품목에 한하여 인증서를 부여한다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 및 제품과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없고, 군수품의 생산 및 납품에 참여할 수 없는 가요 ?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품질요구서(국방규격 0050-9000)의거 시스템을 구축 / 시행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군수품은 물론 민수품과 수출품도 품질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인증서 인데도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실적이 없고 납품한 실적이 없다고 하여
국내의 민, 관, 군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기존 군수업체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주요 요지는
1. 방위사업청과 계약 및 생산/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신청 및 인증이 가능합니까 ?
2. 방위사업청과 계약 및 생산/납품한 실적이 있는 품목만 신청 및 인증이 가능합니까 ?
3. 실적이 없어도 군수품 생산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 및 인증을 받고 싶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4. 외국으로 수출하는 군수품으로 수입당사국에서 대한민국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인정하는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으면 품질의 신인도를 인정한다면 신청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요 ?
5.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 및 품목에 많은 규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생산능력(기술인력, 생산설비, 업체 신인도 등)과 기술표준을 갖추고 있다면 품목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무더운 여름철, 격무에 힘드신줄 아오나 일선 경제의 어려움과 기업현실을 감안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주신다면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