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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납품조서 발행 관련 문의
작성자 | 품질운영팀 | 답변일자 | 2009-06-24 02:27:30 | 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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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 27조 품보활동결과 보고 및 검사조서 발행에 의하면 "품보원은 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되면 품질보증활동결과를 보고 후 검사조서를 발행한다"고 되어있고 문의하신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품보활동 종료 후 즉시(행정처리시간을 고려하여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업체에서 "검사 및 납품조서"를 긴급히 발행토록 요구할 근거는 규정상에는 없으나 필요시 업체에서는 품보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히 검사조서가 필요하다면 기품원 품질보증원에게 요청하여 품보현장(업체 등)에서 기품원 인터넷 전산체계인 "품보현장보고체계"로 품보원이 품보활동결과를 해당센터장에게 보고하여 검사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현재 방위청과 계약을 통하여 주장비를 제작하고 있으며, 갑의 검사기관인 기품원의 공장수락시험(FAT) 및 포장검사를 완료하면 통상적으로 "검사 및 납품조서" 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포장검사 후 업체는 > >1. 기품원에서는 "검사 및 납품조서"를 언제까지 발행해야 된다는 기품원의 규정이 있나요? >2. 업체는 어떻 근거로 "검사 및 납품조서"를 긴급히 발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 >현재 방위청과 계약을 통하여 주장비를 제작하고 있으며, 갑의 검사기관인 기품원의 공장수락시험(FAT) 및 포장검사를 완료하면 통상적으로 "검사 및 납품조서" 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포장검사 후 업체는 > >1. 기품원에서는 "검사 및 납품조서"를 언제까지 발행해야 된다는 기품원의 규정이 있나요? >2. 업체는 어떻 근거로 "검사 및 납품조서"를 긴급히 발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