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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변경 질문
작성자 | 기술정보운영팀 | 답변일자 | 2008-10-15 09:25:35 | 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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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저희 게시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규격작성 흐름이 성능을 위주로 작성함에 따라 세부 절차나 공정에 관하여 생략된 점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KS W 1120은 국방규격의 1A종과 동등한 규격이어서 3종 적용시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3종은 전기적 특성 때문에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KS를 적용시는 필요한 성능 특성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부품이 전기적 특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피막량을 낮추어야 할 경우(규격보다) "화성피막을 실시하며 KS W 1120의 내식성을 만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실제 적용을 위하여 전기적 특성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령 귀사에서 화성피막을 하청줄 경우)에는 MIL DTL 5541F 를 참조하여 필요한 특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루미늄 화학처리 피막 규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 >KDS 0210-0032가 현재 KS W 1120으로 대체된 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KDS 0210-0032는 > >1A종 - 최대부식방지용 >3종 - 전기저항이 낮아야 할 경우의 부식방지용 > >이렇게 전기저항에 따라 2가지로 종류를 나누었었는데 KS W 1120은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 >과거의 3종에 준하는 규격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알루미늄 화학처리 피막 규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 >KDS 0210-0032가 현재 KS W 1120으로 대체된 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KDS 0210-0032는 > >1A종 - 최대부식방지용 >3종 - 전기저항이 낮아야 할 경우의 부식방지용 > >이렇게 전기저항에 따라 2가지로 종류를 나누었었는데 KS W 1120은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 >과거의 3종에 준하는 규격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