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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작성자
김용권
작성일
2008-02-14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신규인증을 준비하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인증범위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 관리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31호)제5조의 인증범위와
관련하여 인증대상 품목에 대한 명시가 없어 저희회사가 생산하는 식탁, 책상 및 의자 등이
인증대상 품목에 포함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읍니다.
2. 인증의 신청
상기 지침 제6조 4항에 "인증은 단위공장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나 저희는
지번이 다른 두개의 공장(공장간의 거리는 30Meter이며 분리되는 울타리는 없음)을 임대하여
단일 생산시스템(관리자가 동일)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사온데 이러한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3. 인증신청품목 생산실적
저희회사가 해당품목에 대하여 신규 확장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관계로 생산실적은 없으나
해당품목에 대한 양산 샘플제작 등을 통하여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품질운영팀 답변일자 2008-03-04 09:26:55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에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늦게나마 답변 드리겠읍니다.

1. 인증범위에 대한 내용
국방품질기술원은 현재 국방품질시스템 인증대상을 중앙계약품목(방위사업청 계약)으로 기술
품질원이 직접 품보활동하는 대상을 수행하여 왔으나 점차 인증범위를 기술품질원의 품보활동
범위에서 수요군검사 대상품목 인증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기품원홈페이지/지식창고/자료실/국방품질시스템인증업무요령(게시번호 39번) 15페이지 별표1 인증범위 및 코드에 있읍니다.
참고로 신청품목은 “G05 일반보급류”입니다.

2. 인증신청 범위 타당성
인증 신청품목을 생산하는 공정이 동일 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이루어 질 경우 단일공장으로 볼 수 있읍니다. 단 품질경영시스템내에서 조직내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3. 인증 신청품목 생산실적
국방품질시스템인증업무요령 3P 인증자격 “나” 항에 의하면 “군납을 희망하는 업체로서 군납품목과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의 품목을 생산. 시판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되어 있어
시제품생산 만으로는 양산제품의 품질적합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시제품시험(검사)결과 일치 후 기존 생산제품과 동일공정으로 생산시 인증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