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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수품 납품의 비정상적 관행 근절 적극 추진

등록일자
2014-03-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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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최창곤, 이하 기품원)은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280,199품목) 관련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 2,749건의 위ㆍ변조 성적서를 적발하여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위ㆍ변조 부품들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하였다.


 

  • 이번 군수품 성적서 검증은 군수품 납품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1차 검증에 연속하여 실시한 것으로, 최근 3년간(’11.1.1.~ ’13.10.30)의 시험성적서에 한정했던 1차 검증과 비교하여 검증기간을 7년간(’07.1.1.~’13.10.30)으로 확대하고, 기품원이 보관중인 성적서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성적서까지 검증하였다.


 

  • 위ㆍ변조 검증결과 및 원인


○ 적발된 241개 업체 2,749건의 위ㆍ변조 성적서를 살펴보면, 주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필터류, 고무제품류 등 다품종 소량을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전체 위ㆍ변조의 약 62%(1,696건)를 차지하고 있다.
○ 위ㆍ변조의 원인은 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기 지체와 품질관리 역량 부족에 의한 규격 미충족 등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 품질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규격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방규격이 국내 기술수준과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량/특수 원자재의 수급애로가 초래 된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기품원이 완제품과 핵심부품의 품질보증 활동에 집중함에 따라 하위조립부품 등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노출되었으며, 제출된 성적서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부정당 행위시 실효적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위ㆍ변조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위ㆍ변조에 따른 전력화 영향 및 후속조치


○ 현재까지 위ㆍ변조 품목들로 인한 운용중인 장비의 가동 중단, 사용자 불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위ㆍ변조 부품이 해당 주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군과 협조하여 해당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하자 구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 일반물자와 수리부속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 후 납품토록 하고, 이미 소모된 물자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감액,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 기품원은 성적서 위ㆍ변조 업체는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 중에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당 제재 등을 통해 해당업체를 처벌할 예정이다.
 

  • 재발 방지대책


○ 방위사업청과 기품원은 두 차례에 걸친 성적서 위ㆍ변조 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인시험성적서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① (시험성적서 실시간 검증 정보체계 구축) 기품원은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14.2.12)하여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기품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이 취약한 품목은 복수의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검증될 수 있도록 중복검증시스템을 구축(’14. 2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험분석 의뢰부터 결과접수, 분석, 종합관리까지 실시간으로 One-Stop 관리할 수 있는 공인 시험성적서 검증 정보체계를 올 9월까지 구축 예정이다.
② (현장점검 및 품질관리교육 강화) 계약업체와 기품원이 합동으로 ‘품질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ㆍ소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점검 및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중소업체들의 품질역량 강화를 위해 기품원ㆍ대학이 협력하여 품질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14년 12회)하는 등 현장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③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 관리의무 강화) 주 계약업체로 하여금 소관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모든 성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토록 규정(’14.2.24)을 개정하였다.
④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독과점 등의 이유로 입찰참가금지가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입찰참가 제한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⑤ (규격의 적기 최신화 및 절차 간소화) 방사청과 기품원 간 긴밀한 협조로 민간의 기술발전 추세와 소재수급 측면 고려한 대체 가능재질을 적시에 규격에 반영하고 규격개선이 용이하도록 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 기품원 최창곤 원장은 “이번 성적서 위ㆍ변조 검증이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이울러, 기술 지원활동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타개와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이뤄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