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보도자료

국방기술품질원, 군수업체의 공인시험성적서 위조사실 적발

등록일자
2013-11-22
조회수
975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최창곤, 이하 기품원)은 군수품 품질문제 근절을 위한 품질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136,844품목)부품과 원자재류에 대한 업체 제출 공인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가 125건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7일 사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 적발된 사례들은 지상장비, 항공장비 등의 부품류를 제작하는 협력업체의 원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23개 업체 103건이며, 기타 식품, 피복류 등 납품업체가 11개 업체 22건이다.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일부 항목을 변조해 공인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거에 발행한 성적서의 날짜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위?변조 주요 내용으로 확인됐다. 
     
  • 그동안 기품원은 핵심성능과 고위험도 제품 중심으로 군수품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위험도가 낮은 품목들은 계약업체에 위임해 진행해왔다. 금번 위?변조 사례는 품질관리 위임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위?변조 품목들로 인하여 장비가동 중단이나 운용 간 불만제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군과 협조하여 장비운용에 차질 없도록 전량 리콜하여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하자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품원은 위변조한 업체들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와 함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손해배상 청구, 부당업체 제재 및 향후 입찰 배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변조 군수품 납품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검증 범위를 확대하여 5년 전 납품 물량까지 추가 검증을 실시하여 위?변조 업체가 밝혀질 경우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기품원 최창곤 원장은 “이번 검증결과를 계기로 기품원은 성적서 검증체계 등 계약업체의 이행요건 강화, 비윤리적 행위 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취소 등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험성적서 상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수품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