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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기술품질원, 노르웨이 국방부와 정부품질보증 협정 체결

등록일자
2013-06-17
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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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최창곤 원장과 노르웨이 오딘 스탄달(Odin Standal) 군수지원소장은 6월 14일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한-노르웨이 간 군수품 및 용역에 대한 정부품질보증의 상호 수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 정부품질보증협정 체결은 양국 간 교역되는 군수품 또는 용역에 대해 수입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출국 정부가 수입국을 대신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상대국가의 정부 품질 보증 활동을 상호 인정하기 위함이다.
     
  • 노르웨이는 새롭게 부상하는 유럽지역 주요 교역상대국 중 하나로,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함정 수입을 추진하는 등 민수분야 뿐만 아니라 군수분야에서의 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현재 노르웨이는 방위산업과 국가기간산업을 연계, 북유럽 지역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 방위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협정 체결에 있어 노르웨이 측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군수품에 대해 기품원의 정부품질보증 참여와 기술협력을 요청했다. 따라서 기품원은 향후 함정을 비롯해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방산물자의 성능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품질보증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양국은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보다 신뢰성 있는 양질의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 간 방산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품원 최창곤 원장은 “금번 정부품질보증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상호 우호 관계와 협력을 증진시켜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군수품 수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기품원은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해 향후에도 국제 품질보증활동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방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군수품 수출입 교역국 간 군수품 품질보증용역 제공 및 수출품 품질을 상호 인증하기 위해 ‘84년부터 국제 품질보증협정체결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상호간 군수품의 국제적 신뢰를 증진해 해외 구매품의 품질 확보 및 국내 방산분야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