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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풀 모집 공고

등록일자
2022-07-12
조회수
7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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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 100조의 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풀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 7. 12.
국방기술품질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