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청
18년도 1차 DQ마크&DQMS 인증 신청 안내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국내기업에서 생산·수출하려는 제품에 대한 「DQ마크」 인증과 군수업체의 품질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품질원장
■ 신청기간 : 연중신청 가능
■ 인증종류 : DQ마크 인증 / DQMS 인증(ISO 9001 인증과 통합 신청 가능)
■ 인증업체 인센티브 혜택
▶ DQ마크 : 인증제품 카달로그 제작/홍보, 절충교역 우선 품목 추천 등
▶ DQMS : 방산물자 원가산정 시 총원가의 1% 이윤 보상(방산업체)
방위사업청 경쟁입찰 시 가점 부여 등
■ 신청서류 : 방위사업청, 방진회, 기품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기타문의 : 055-751-5734, 5736(국방기술품질원 국방인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