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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센터 안내

등록일자
2023-10-25
조회수
162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미지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센터 안내.pdf (106.07 KB) [다운로드 수 : 120 ]

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센터 안내

 

 

1. 신고대상

○ 방위사업 수행 관련 법령 위반,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행위

○ 방위사업청 공무원 및 소속·출연기관 임직원 부패행위, 갑질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 공금 횡령, 금품·향응 수수

○ 방위사업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공정한 입찰·계약질서 훼손행위

○ 국방R&D 관련 비위행위(금품수수, 개발결과 조작·위조 등)

    *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체계개발 사업, 핵심기술사업, 미래

 

2. 신고방법

○ 관련기관* 홈페이지 접속 → “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센터”배너 클릭 → “익명신고센터”클릭 후 신고서 작성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및 관련 사이트

(https://www.kbei.org/whistle/center/02/s_1.php?code=dap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