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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체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 개정 및 인증심사 적용계획 안내

등록일자
2020-03-06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이「KDS 0050-9000-5」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내용 및 적용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1) AS9100 계열 인증기준(AS9100, AS9110, AS9120) 주요 요구사항 추가
    2) 위조부품 방지, 기업의 윤리경영, 작업장 안전관리 등 요구사항 강화
    3) ISO 9001:2015 개정(’18.7.3)에 따른 최신표준 반영
    4) 인증기준 오기사항 수정 및 규정 최신화, 기타 개선의견 반영

 

  나. 적용시점 및 심사방법
    1) 최초심사 :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인증 신청은 KDS 0050-9000-5 로만 가능
    2) 갱신심사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후인 인증업체의 갱신심사부터 KDS 0050-9000-5로만 심사신청 가능하고, 별도의 변경심사는 진행하지 않음
    3) 이외 인증유효기간 중에 KDS 0050-9000-5로 심사 신청한 업체의 경우 별도의 변경심사 없이 정기심사(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개정 규격으로의 인증서는 갱신시점에 맞춰 재발급 예정

 

상세내용은 첨부 공문 및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품질인증팀 (T.5728)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