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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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분야
지정공모형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정책지정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과제기획절차
과제기획절차
매년 초 국방부로부터 범부처IT융합 협력사업에 대한 과제관리 지침을 하달 받아 업무 착수
기품원(전담기관)은 국방부의 과제관리지침에 의거 합참, 각군, 방사청, 국방연, 국과연,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기품원(전담기관)은 접수된 과제의 중복성 및 진부화 여부검토 후 과제를 종합하여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에 선 보고
국방부와 협조하여 산학연군 요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팀(T/F)을 구성, 운영
전문가 검토팀(T/F)을 운영 시 해당분야 필수 전문가 위촉 및 활용과 소요처(각군)를 명확히 하여 과제발굴 추진
전문가 검토 및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 우선순위(안)을 국방부 보고 후 범부처IT융합협력협의회(국장급)를 통해 과제 확정
공모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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