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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개 및 연혁



국방품질연구회(DQS) 정관


  • 제정 2013. 06. 17 (사업관리실-140)
  • 개정 2014. 11. 17 (품질경영운영실-538)
  • 개정 2015. 11. 05 (품질경영운영실-24863)
  • 개정 2016. 03. 28 (품질경영운영실-4943)
  • 개정 2018. 11. 23 (품질기획팀-248)
  • 개정 2019. 06. 25 (품질기획팀-1318)
  • 개정 2020. 11. 24 (품질기획팀-3511)
제1장 총칙(1조~6조)
제1조(명칭)

본 연구회는 “국방품질연구회”라 칭하며 영문명은 “Defense Quality Society(DQ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국방품질경영에 관한 학문과 국방품질경영의 보급, 응용으로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연구 및 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국방품질경영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의 소재지)

본 연구회의 사무소는 진주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연구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국방품질경영의 이론, 응용, 정책에 관련된 연구
  • ② 연구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 ③ 국방품질관련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④ 국방품질경영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 ⑤ 연구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 ⑥ 국방품질경영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 ⑦ 국방품질경영에 관련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부
  • ⑧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연구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연구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기구)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① 집행부(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 ② 주제별 분과, 연구회 등
제2장 회원(7조~9조)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연구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거나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 :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1. 국방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여 국방품질경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
    • 2. 국방품질연구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 3.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국방품질연구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자로 한다.
  • ②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업체,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등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전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 ① 연구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연구발표회 등 연구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④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연구회 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 또는 국방품질연구회 홈페이지에서 탈퇴를 할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② 연구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총회(10조~12조)
제10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관개정
  • ② 예산,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 ③ 차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④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 ⑤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⑥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
  • ⑦ 단, 제11조 제③항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제21조 제③항에 의해 서면이사회만 개최할 경우,
    서면이사회 의결을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 제⑤항 및 제⑥항에 대한 총회의 승인, 인준 및 의결에 갈음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 4. 제18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할 때
  • ②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도착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의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등의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 및 제30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집행부(13조~22조)
제13조 (집행부의 구성)
  • ① 집행부는 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로 구성한다.
  • ② 집행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 이상 20인 이내 (당연직 제외)
  • ③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당연직 제외)
  • ④ 분과위원장 분과위별 각 1인
  • ⑤ 감사 1인
제15조 (임원의 선출)
  • 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당연직 회장이 된다.
  •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 ③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장은 당연직 부회장,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 ⑤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補選)한다.
  •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의 임기를 1기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17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연구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 ① 연구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집행부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는 일
  • ④ 제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는 일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 ③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⑤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⑥ 회원의 제명 결의.
  • ⑦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년 1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의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등의 사유로 정기이사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분과위(23조)
제23조 (분과위의 설치)
  • ① 연구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 ③ 분과위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24조~28조)
제24조 (회계년도)

연구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5조 (회계구분)
  •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이사회 인준을 얻은 예산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 포괄한다.
  • ③ 기타 연구회운영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 후 이사회 승인을 획득한다.
제26조 (재원)

연구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 ①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 ②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 ③ 기부금.
  • ④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⑥ 기타 수입.
제27조 (세입 세출 예산)

연구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결산)
  • ①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결산서의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 ③ 전항의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장 보칙(29조~33조)
제29조 (정관변경)

연구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해산)

연구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처리)

연구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2조 (규정의 구분)

연구회의 제반규정은 정관-세칙-내규로 구분한다.

제33조 (회의수당의 지급)
  • ① 연구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동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대상, 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예산관리지침(정책기획실-1373, '1① ⑦12) 부록1 「내외부 전문가 참여자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제34조 (기타사항)

연구회의 정관 및 세칙,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의 제6장(재정 및 회계), 제24조(회계연도), 제25조(회계구분), 제26조(재원),
제27조(세입 세출예산), 제28조(결산) 조항은 연구회의 법인화 독립 이전까지는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개정규정 제16조 제③항은 개정 전 선임된 임원들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