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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 인증 문의

작성자
오명식
작성일
2024-04-17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방품질경영 인증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핸드폰 부품 제조업체이며, ISO9001, 14001을 취득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방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기존 ISO9001 인증으로 국방품질경영 인증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핸드폰 제조업 관련 ISO 9001, ISO14001 인증서로 국방품질경영 인증 취득 가능

 

2. 국방사업관련 ISO 9001 취득 후 국방품질경영 인증 취득 가능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품질기획실 답변일자 2024-04-22 17:55:51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기획실 품질인증파트입니다.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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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핸드폰 제조업 관련 ISO 9001, ISO 14001 인증서로 국방품질경영 인증 취득 가능 여부
☞ 핸드폰 제조업 관련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 취득 여부가 국방품질경영체제(이하, DQMS) 인증 취득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DQM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 신청 자격입니다.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신청 자격은 방위사업법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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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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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 방산업체'란 군수품 중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사하는 업체를 지징합니다. '2.일반업체'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지칭합니다. 일반업체의 예로는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방산물자의 구성품을 생산하거나, 방산물자 생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도장, 용접 등 가공을 하는 업체 등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신청 대상 업체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직접생산 또는 생산에 관여)하는 업체나 방위산업물자 외 군수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문구 중 '핸드폰 제조업 관련'이란 문구는 아마 인증범위를 '핸드폰 제조업'으로 하여 ISO 9001 및 14001 인증을 취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사항과 같이 핸드폰의 경우 군수품에 해당되지 않아, 귀하께서 속한 회사가 핸드폰 외 군수품 생산실적이 없으시다면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DQMS 인증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 요구사항입니다.
DQMS 인증 요구사항은 ISO 9001 요구사항 65항목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국방 특수요구사항 25항목을 더하여 총 90개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QMS 인증 요구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자료실-업무자료·양식-국방품질경영체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QMS 인증은 ISO 9001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전혀 다른 인증제도입니다.
DQM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DQMS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국방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신 후에 인증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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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사업 관련 ISO 9001 취득 후 국방품질경영 인증 취득 가능 여부
☞ ①번 질의에서 일부 설명드린 바와 같이 ISO 9001 및 14001 인증 취득여부가 국방품질경영체제(이하, DQMS) 인증 취득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국방사업 관련 ISO 9001'이란 문구는 ISO 9001 인증범위에 이미 취득하신 핸드폰 제조업 외 국방사업 관련 사업을 추가하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면 인증범위를 '○○○ 군수품 및 핸드폰 제조업'으로 하여 ISO 9001 인증을 취득하시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②번 질의를 주신 이유가 귀하가 속한 회사가 이미 국방사업 관련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해 본다면,
①번 질의에서 설명드린 DQMS 인증 취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DQMS 인증 신청자격'은 갖추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확한 신청자격 여부는 귀하가 속한 회사에서 보유하신 국방사업 관련 실적을 확인한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인증 요구사항 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DQMS와 ISO 9001 요구사항 간에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국방사업 관련 인증범위로 ISO 9001을 취득하신 상황이라면 DQMS 인증 취득이 수월할 수 있지만,
DQ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ISO 9001이 아닌 DQMS 인증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국방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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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기획실 품질인증 파트장(☎ 055-75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