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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지원업무규정과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과의 관계 질의

작성자
김도영
작성일
2023-02-17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화공(주) 공장장 김도영 입니다(010-2545-6206)

업무수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군지원업무규정 제2장 사용자불만 처리업무 - 제5조 사용자불만 처리절차와 해당 품목의 계약특수조건 상 <보증>업무와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22년의 고려화공 생활 중 사용자불만 발생 시 대군지원업무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금번

사용자불만건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상에 명시된 3년 이내 납품 등의 사유로 하자 통보로부터 시작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읍니다.

하자 통보 날짜를 기준하여 90일 이내 보수, 대체납품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 시료회수 및 원인분석 시간 미고려

   * 특히 원인분석 시간

- 하자 판정의 일방성

- 보수 또는 대체납품을 위한 원, 부자재 발주 / 입고시간 미고려

- 특히 업무절차가 갑자기 계약특수조건을 기준으로 처리함으로 어느 절차가 맞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대군기술지원팀 답변일자 2023-02-17 14:51:08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1차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 중,
- 하자 판정의 일방성에 대해서는
방사청의 계약팀을 통해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대군지원업무규정 제14조(사용자불만 심의회) 1호의 라목,
'계약업체가 청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팀을 통해 이의제기한 경우'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참고: 청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7조(사용자 불만 조사) 5항 '제2항의 사용자불만 분류에 대하여 계약업체(공급업체)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계약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의 재검토 요청을 접수한 계약팀은 5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외 질의하신
- 시료회수 및 원인분석 시간 미고려
  * 특히 원인분석 시간
- 보수 또는 대체납품을 위한 원, 부자재 발주 / 입고시간 미고려
- 특히 업무절차가 갑자기 계약특수조건을 기준으로 처리함으로 어느 절차가 맞는지
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계약서와 사용자 불만 내용을 확인 후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대군기술지원팀 답변일자 2023-02-24 13:27:36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질의에 대한 2차 답변 드립니다.

- 시료회수 및 원인분석 시간 미고려
  * 특히 원인분석 시간
- 보수 또는 대체납품을 위한 원, 부자재 발주 / 입고시간 미고려
- 특히 업무절차가 갑자기 계약특수조건을 기준으로 처리함으로 어느 절차가 맞는지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사용자 불만(탄약 오작용 포함)의 처리는 대군지원업무 규정의 제2장(또는 5장)에 의거 처리합니다.
해당 건이 대군지원 업무규정에 의거, 사용자 불만 분류가 하자로 분류된 경우
하자복구의 사항은 게약서 특수조건 제34조(보증)에 의거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02.23.(목) 해당 품보팀과 대군기술지원팀에서 질의자 및 해당 회사에 대면 설명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