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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부품 개발/양산 제작 관련 문의

작성자
임전
작성일
2022-08-29
상태
답변완료

담당자분들께,

 

제목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군용 항공기 부품 제작자 변경 시 필요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개발 진행 시 해당 부품을 "A"사에서 제작하였고..

- 양산 진행 시 동일 부붐을 "B"사에서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

 

1. 해당 부품의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진 Qualification Test 항목을 모두 동일하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2. 상기와 같이 개발 완료 후 양산에서 제작 사이트 변경 시 수반되어야 하는 품질 보증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요?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생산품질총괄팀 답변일자 2022-08-30 15:02:07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 및 방산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부품인지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부품인 경우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단계 종료 시 규격화 과정을 통해 양산을 위한 국방규격(규격서, 도면, QAR 등)을 제정하며,
양산용 국방규격(규격서, 도면, QAR 등)에는 최초생산품시험 및 수락시험 등을 위한 시험항목과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이때 양산용 최초생산품시험 항목은 연구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개발시험평가(DT&E) 항목과 대개 유사하지만 일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시는 항공부품이 최초생산품시험 항목에 포함되거나 연관성이 있다면 개발시 참여했던 제작업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산단계에서 최초생산품시험의 수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분야이므로 필요시 감항 영향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치명안전품목(CSI, Critical Safety Item)으로 분류된 경우 별도의 추가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설명드린 사항은 중앙조달로 계약하는 부품인 경우와 체계업체의 협력업체로 계약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요구조건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업무 처리 시 기품원 담당직원 또는 관련 체계업체 담당직원과 협의하시어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