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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연구원의 비위행위 제보 및 부패신고가 해당연구원의 명예훼손인가요?
귀 기관의 연구원의 비리를 귀 기관의 감사실에 부패신고를 하여 조사가 진행되던중 귀사의 연구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귀 기관은 부패신고를 접수한다고 인터넷을 열어두고 열린투명행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부패신고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면 누구를 위한 부패신고접수인지 그리고 비리를 알고도 누가 접수를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귀 기관의 연구원의 비리를 신고한것이 명예회손인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 감사실 | 답변일자 | 2022-07-19 09:18:00 | 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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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패신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등)이 없는 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상기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