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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고객 질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고배시험과 관련하여

작성자
조길상
작성일
2022-05-02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역 육군대령 조길상입니다.

개발품 초기고장배제시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초고배시험은 방산용 PCB 부품의 온도사이클링 시험으로 고온 및 저온시험을 통해 개발품의 취약요인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단계 시험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발업체에 챔버가 있다면 초고배시험은 그 업체의 챔버로 개발단계 실시간 검사를 통해 취약요인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굳이 공인시험기관(KOLAS)에 위탁하여 실시해야만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업체의 챔버로 초고배시험을 할 수 있다면 그 업체는 챔버를 운용하기 위해 별도 갖추어야할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요?  

 

국방품질향상에 묵묵히 수고하시는 국방품질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개발품질연구센터 답변일자 2022-05-03 15:49:21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군수품 품질향상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개발품의 초기고장배제시험을 위한 업체 시험시설 활용 여부는 정부 품질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연구개발 사업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7조 ⑤항에 따라 개발시험평가 시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시험은 공인시험기관 또는 청에서 승인한 기관(국방과학연구소 포함)에서 수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개발시험평가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