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청

질의응답

< 질의응답 게시판 이용 안내 >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고객 질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DS 0050-9000 인증관련

작성자
최병선
작성일
2022-01-18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항상 국방기술품질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사천의 한국항공서비스(KAEMS)의 품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병선 과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 제목과 같이 KDS 0050-9000 인증을 받으려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인증절차에 대한 설명회나 품질원이 개최하는 교육이 있는지 궁금하며,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품질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품질인증팀 답변일자 2022-01-19 09:55:51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절차는 간략하게 '인증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인증신청 → 서면심사 → 현장시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인증신청 대상 여부 확인 및 인증신청 서류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신청대상
 1. 법 제35조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2. 법 제3조 제9의2호의 정의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
 3.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법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 납품 업체
● 인증신청업체의 자격
 1.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할 것
● 인증분야 : 설계, 개발 및 제조 또는 제조(함정 건조 포함)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개정 2020.10.15.)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q.re.kr)-자료실-규정자료-'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검색)

마지막으로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인증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또는 컨설팅 활동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품질인증팀 DQMS 담당(☎055-75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