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청

질의응답

< 질의응답 게시판 이용 안내 >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고객 질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규격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한희영
작성일
2021-05-07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단체 한국냄네스티의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입니다.

 

4~5년 전에도 터키, 바레인 등에 수많은 최루탄이 시위진압에 사용되었고 그 수출품이 한국산으로 파악되어 많은 외교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미얀마에 수출한 최루탄과 시위진압 장비들이 한국산으로 판명되어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재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광화공, 휴먼스화공, 한국씨앤오테크 등 3대 최루탄 수출기업은 수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상 최루탄 1개에는 화학 혼합물질이 100~200g이 들어가는데 최루제인 CS가 40~60g 이 들어간다고 홈페이지 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수출길이 막히자 엽총탄과 비슷한 크기의 15~20g의 소형제품을 제조하여 탄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수출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이에 문의드리는 바는 최루탄이라 간주하려면 최루탄 1발에 CS함량 통제기준(% 또는 g)이 무엇인가요? 100g의 제품에 1g, 1%의 CS만 들어가도 최루탄으로 볼 수 있는지요?

 

통제 기준이 경찰규격서 또는 국방규격서에 보면 40%이상 CS등의 최루물질이 들어가면 최루탄이라는 분도 계시고, 50%이상이라는 분도 계시니 의견이 분분하여 관련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외무역법 수출입 통합공고, 수출입별도공고, 방위사업청의 수출입길라잡이 등 자료들과 인터넷을 다 상세히 뒤져보아도 도저히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청, 국방부 등의 유관기관의 유권해석과 기준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희영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생산품질운영팀 답변일자 2021-05-20 14:37:42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 및 방산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최루탄 제품별 특징이나 규격 요구조건 등에 따라서 CS 충전량이 상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최루탄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