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청

질의응답

< 질의응답 게시판 이용 안내 >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고객 질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요소 평가 관련 문의

작성자
오현미
작성일
2021-04-22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핵심기술로 선정된 핵심기술요소의 기술성숙도(TRL) 평가 시

해외 업체로 부터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국내업체 기술로 인정이 되는지요?

즉, 해외업체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자료들을 평가근거로 해당 핵심기술요소의 기술성숙도를 평가 받을 수 있고 충족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기획총괄팀 답변일자 2021-04-29 13:02:15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술성숙도 평가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인 기술성숙도(TRL) 평가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TRA 업무지침(방위사업청 예규)에 따라
무기체계 선행연구에서 국내 연구개발 추진 및 진입단계 검토, 탐색개발 종료시점에
체계개발로의 단계 전환 검토를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의 배경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리면,
MOU 체결 등 기술이전 근거를 체결할 경우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이전받은 기술 활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성숙도(TRL) 평가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의 요구성능 그리고 이전받은 기술과 핵심기술요소(CTE)의 일치 여부에 따라
기술성숙도(TRL) 평가 근거로 활용 여부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