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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작성자
이형태
작성일
2007-04-16
상태
답변중
안녕하십니까? \r
국방품질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서에 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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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피복 및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국방시스템 인증서에 많은 관심을 갔고 있습니다.현 국방품질원에서는 섬유 제품은 인증서를 줄수가 없으며 신청도 받지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도 우리나라 에 단 1개회사 부산에 D산업 은 주 생산품목과 전혀 다른 섬유피복 제품을 인증해주었고 인증당시 품목이 실적이 단 1건도 없었는데 어떻게 섬유제품을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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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스템이란 제품생산을 하는조건에서 모든 시스템이 규정에 부합시 인증을 하는것이지 생산도 단 1건도 없고 실적도 단1건도 없는 제품을 인증한다는것은 국방시스템 인증을 남발하는것은 않인지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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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회사가 인증을 받을시 주 생산 품목과 전혀 다른 제품 또한 수년간 단 1건의 실적도 없고 실적이 없다면 생산도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인증서를 발급해주는지요?) 예"를 들어 우리회사가 주생산품목이 기계장비 제품을 생산하고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전혀 제품생산이 다른 또한 실적이 전혀 없는 피복제품을 생산 한다고 신청하면 피복제품에도 인증서가 발급되는지 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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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어떠하든 지금에는 국방품질원에서 섬유제품에 인증서가 발급이 어려우면 기존 인증서를 발급한 부산에 D산업 주 생산품목을 제 외한 섬유제품에 한해서는 인증서가 취소 되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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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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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고하세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