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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생산능력

작성자
품질기획실
작성일
2007-01-23
상태
답변중

[최용택]님의 글 -------------------------------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를 보니 기술인력에 기사-전기(전자) ,기능사 -전기(전자)기기
로 되어 있는데

질문1. 기사나 기능사 둘다 충족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충족 해도 되는건
          가요?

질문2. 전기(전자)기사, 전기(전자)기기 로 되어 있는 인정 하는 자격증의 범위는? 
         (예: 전기 공사,통신 기사,무선 설비,   등  이런것도 해당이 되냐는거지요.정확한 
               자격증의 범위좀 알려 주세요.)

질문3.업체 생산 능력에 보면 특수 조건도 나와 있던데 반드시 충족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있으면 좀 더 좋다는 뜻인가요?

--------------------[답변]--------------------

 군수조달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업체생산능력기준에 대하여 어떤 품목인지는 알수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준서의 기술인력중 전기(전자)기사와 전기(전자)기기 기능사는
   구분되어 있으므로 둘다(기사와 기능사)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기술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기술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력기술자 인정기준은 방위사업청 홈페지 업체생산능력 기준
   서의 “기술인력 등급”에 기사 및 기능사에 대한 경력기술자
   인정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전기(전자)기사, 전기(전자)기기 기능사의 자격증 범위는 “국가기술
   자격법/시행규칙/시행령“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서상에 특수조건이 규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된 내용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