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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경 관련 규정 및 도면번호 부여 부서 문의

작성자
기술관리실
작성일
2006-08-25
상태
답변중
[이석봉]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기술변경 진행 시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술변경 관련 규정
'05년 까지는 "형상관리업무절차(Q-15-2)"에 의거 수행 하였으나, 현재 기품원 게시판에는 삭제되고 없는 것 같습니다. 방사청 게시판의 관련 규정도 검토하였으나 "훈령제13호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의 제3관 형상관리(제327조~제336조)에 간략히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술변경 시의 적용 규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도면번호 부여
기술변경 시 도면이 추가로 발생되어 도면번호를 부여 받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및 도면번호 부여 담당 부서(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술변경 관련 규정
   우선 기술변경 관련 규정은  기술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기관의 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관련규정은 "규정/양식"게시판의 "군수품 표준화 업무 요령"을 참조
   하기시 바랍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형상관리 업무는 표준화 업무에 포함됩니다)
 2. 도면 번호 부여
   추가 도면번호 부여는 기술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부여합니다.
   만약에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안하실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담당 지역센터 팀에
   요청을 하시면 가능하고,
   방위사업청 IPT에 제안하실 경우에는 해당 IPT에 요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