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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경 관련 규정 및 도면번호 부여 부서 문의

작성자
이석봉
작성일
2006-08-22
상태
답변중

안녕하십니까?
기술변경 진행 시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술변경 관련 규정
'05년 까지는 "형상관리업무절차(Q-15-2)"에 의거 수행 하였으나, 현재 기품원 게시판에는 삭제되고 없는 것 같습니다. 방사청 게시판의 관련 규정도 검토하였으나 "훈령제13호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의 제3관 형상관리(제327조~제336조)에 간략히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술변경 시의 적용 규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도면번호 부여
기술변경 시 도면이 추가로 발생되어 도면번호를 부여 받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및 도면번호 부여 담당 부서(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