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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0050-9004/KDS0050-9003

작성자
서동수
작성일
2006-07-19
상태
답변중
[최종진]님의 글 -------------------------------

저희 회사에서 장비관련 신규 계약을 준비중에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요구 형태별로 KDS0050-9004(품질보증요구서,2형 품목), KDS0050-9003(품질보증요구서, 3형 품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확보라는 품질요구형태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 KDS0050-9004/ KDS0050-9003 이 별도의 표준으로 되어 있는지요?
   2. 만일, 표준으로 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요?
   3. 만일, 별도 자료가 없다면 장비의 국방규격에 의한 검수절차만으로 요구 사항이 충족될 수 있나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방기술품질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군수품 생산에 처음 참여하신 업체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Q/A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도록 번거롭게 해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품질보증형태별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KSD0050-9003~4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별도의
표준이 되어 있는지 여부?, 자료확보 방법? 품질보증활동 방법? 

 ⇒ KSD0050-9001~5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은 민간 ISO시스템인증 규격변경과 동일한 이유
     2005년 7월19일자로 폐지되고 KSD0050-9000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격(KSD0050-9000)은 품질경영시스템분야에서 업체의
     해당부문 대해 선택적 적용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신규격은 게시판 규정/양식항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기된 품질보증형태별 업체에 요구되는사항은 군수품
     품질보증활동기본 규정(게시판 규정/양식항 순위 20)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02)961-1926으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