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후모]님의 글 ------------------------------- 금년도 국방품질대상 신청절차와 진행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방품질대상”에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방품질상제도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토록 되었습니다. 최초 국방품질상제도 도입, 시행후 년1회 실시로 총2회에 거쳐 실시하였으나 방위사업청 개청 및 우리 국방기술품질원원의 사정상 2년주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품질상 실행은 없으며, ‘07년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관련기관과 협조중에 있습니다. ‘07년 시행이 확정되면 별도 공지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국방품질상’에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