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호]님의 글 ------------------------------- 방산업체에 근무합니다. 양산 준비 및 양산진행중에 있어 규격화관련 형상관리업무절차 최신개정본 및 도면(국과연) 양식에 있어 표제란 및 수정내용부분의 작성 상이하여 문의하오니 검토후 최신자료 조치부탁드립니다.=끝=
--------------------[답변]-------------------- 형상관리업무는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국방부 훈령 제793호(2006.6.29)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제184조 등)과 방위사업청 훈령 13호(2006.5.1)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제330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작성을 위한 세부절차는 방위사업청 표준관리부에서 발행한 "표준화업무지침" 및 "국방규격 작성표준지침"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양식 게시판에 공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