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청

질의응답

< 질의응답 게시판 이용 안내 >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고객 질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상관리업무절차 및 도면(기품원,국과연) 관련

작성자
송재용
작성일
2006-07-04
상태
답변중
[최지호]님의 글 -------------------------------
방산업체에 근무합니다.
양산 준비 및 양산진행중에 있어 규격화관련 형상관리업무절차 최신개정본 및 도면(국과연) 양식에 있어 표제란 및 수정내용부분의 작성 상이하여 문의하오니 검토후 최신자료 조치부탁드립니다.=끝=

--------------------[답변]--------------------
형상관리업무는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국방부 훈령 제793호(2006.6.29)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제184조 등)과
방위사업청 훈령 13호(2006.5.1)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제330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작성을 위한 세부절차는 방위사업청 표준관리부에서 발행한
"표준화업무지침" 및 "국방규격 작성표준지침"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양식 게시판에 공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