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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센서류의 시험 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조기홍
작성일
2006-05-16
상태
답변중
[박기수]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감지-센서류가 상용 제품일 경우 신뢰성 시험(검사) 항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지 센서의 주파수 대역:4.5GHz)

방위사업청에서 5월 8일 공고한 입찰건의 "계약특수조건" 문서중
제 14조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검수, 검사, 설치 및 안정화)
  1. "을"은 납품일정에 맞추어 "갑(사업팀)"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검사 및 검수(수량
     확인 등)를 받는다.
  2. 계약물품의 검사는 방위력개선사업 관리규정 및 "갑(사업팀)"에서 정한 관련 지침에 의하며,
     "을"은 이 규정과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물품검사는 1형검사로 “갑(사업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기술품질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납품물에 대한 검사시 "갑(사업팀)"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을"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단 기간내 "을"은 "갑(사업팀)"의 보완 요
    구수준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5. "을"은 위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사업팀)"은
     관련규정을 검토 후 그 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검사는 감지 센서류, 저조도카메라, 고성능카메라 등 장비류 및 케이블에 대하여
    검사규정을 기반으로 “갑”,“을”간에 합동으로 요구성능 및 기능을 시험하는 것으로
    “을”은 시험성적서(공인기관 또는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치 후 안정화는 “을”이 물품을 설치하여 S/W가 탑재된 상태로 기존 체계와 물
    리적ㆍ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성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다.
  8. 물품의 설치완료 조건은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의 상용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체
    계가 통합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자 : 박기수(에스원 기술연구소)
연락처 : 02-2131-8903 / 017-332-8997
e-MAIL : kisoo68.park@samsung.com

--------------------[답변]--------------------

상기 질문내용은 방위사업청의 해당 IPT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제안요청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아래 방위사업청
해당 IPT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IPT명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팀
ㅇ전화번호
   - 군 전화 : 904-5332
   - 일반전화 : 02)2079-5332
   - 담당자 : 문종헌 중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