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청

질의응답

< 질의응답 게시판 이용 안내 >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고객 질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인증관련문의입니다..

작성자
서동수
작성일
2006-04-27
상태
답변중

[문상석]님의 글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추진 관련 기획품의서를 작성 중입니다.
품의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꼭 필요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1. 현재까지 국방인증을 획득한 업체들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몇개 회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회사인지요.
    (인증업체 전체 리스트가 있으면 합니다)

2.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이 없는 업체에 비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인증 획득시 기대되는 효과는 또 무엇인지요?

3. 관련 규격서들을 읽다 보니 품질경영책임자 및 대리인,
    품질시스템운영실무책임자 이렇게 3명이 자주 거론 되든데
    3명의 역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시스템
    추진시에는 이렇게 3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자체가 장황하고 황당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제대로 알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메일 : spacemss@hanamil.net

--------------------[답변]--------------------
국방기술품질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국방품질영경영시스템 인증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항목별 답변을
드리면
1) 현째까지 국방품질영경영시스템 인증업체 현황에 대한 문의
  ㅇ 과거(품관소) 홈페이지에는 인증업체를 게시하였으나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변경후 홈페이지를 구축후 인증업체를 게시못하였습니다.
     즉시 인증업체를 게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양식집 참조)
2) 인증받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또한 획득후 기대되는 효과는?
  ㅇ국방품질영경영시스템 인증은 2자인증 형태로서 민간ISO인증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업체신도 점수를 1,0점 가점을 주고 있으며,
    둘째, 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활동은 업체험도와 제품위험도에 차등적으로 품질보증
          활동대상을 설정토록 되어 있는바 인증업체시 위험도를 낮게 책정하게 되어
          업체 품질보증에 신뢰도을 인정, 정부품보활동 범위를 축소토록 하고있으며,
          품보활동시 인증업체는 정부의 시스템감사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효과로는 기업의 관리비용 감소등의 효과가 있을수 있고, 무었보다 품질경영
          시스템도입을 통한 품질향상과 기업의 추구하는 품질목표달성의 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품질시스템 도입효과는 민간 ISO900인증 효과 참조)


3) 관련 규격서 내용중 품질경영책임자, 대리인, 품질시스템 운영실무책임자의 구분은?
    ㅇ시스템 요구 규격서(국방0050-9000)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히신 내용은 없으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절차(Q-12-12)의 제15조 “인증의 효력”에서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면,
    ㅇ품질경영책임자 : 품질경영책임자는  최고경영자를 지침하는 것으로 품질방침
                      및 목표를 제시, 보장하는 최고경영자를 지칭
    ㅇ대리인 : 최고경영자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유지/개선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자.
    ㅇ품질시스템 운영실무책임자 : 품질경영시스템 전반을 운영/유지하는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