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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달용 제품 개발

작성자
김윤식
작성일
2006-02-08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r
에너그린 주식회사의 김윤식 이라고 합니다\r
국방부에 납품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려하는데, \r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김정호 답변일자 2006-03-14 03:32:05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r
\r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
일반업체에서 국방부 관련 개발사업에 참여하시려면 몇가지 참여 방안이 있습니다. \r
1. 부품국산화 사업입니다. \r
부품국산화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부품을 국방부 승인을 \r
득하여 개발을 성공하면 5년간 수의계약 혜택을 부여하는 \r
제도입니다. 일반업체에서 참여하려면 각 군의 홈페이지를 \r
참조하셔서 사이버전시장 혹은 매년 5월 개최하는 통합전시회에 \r
참석하여 개발신청을 하거나, 국방부 자원관리본부 군수관리팀에 \r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참여하면 됩니다. \r
세부절차는 국방부의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참조 \r
\r
2. 비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입니다. \r
이 제도는 업체가 자체개발한 제품 혹은 기술을 국방사업에 \r
참여할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r
본 사업 또한 개발계획서를 국방부 자원관리본부 군수관리팀에 \r
제출하고, 국방부는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타당성이 \r
있을 경우 업체투자개발사업으로 승인하여 추진됩니다. \r
세부절차는 국방부 국방획득관리규정 참조 \r
\r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훈령이 개정 \r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r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