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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식품위생관리기관과 합동으로 군납 식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등록일자
2012-03-16
조회수
634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최창곤, 이하 기품원)이 금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80일간 식품위생관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식품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생산 감독부대인 군과 합동으로 식품사고의 사전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38개 군납 식품업체에 대한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식품위생이 취약한 하절기를 앞두고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계약요구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위생 취급기준, 작업장의 위생 상태와 관련된 시설기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적합한 원자재 사용여부 등 생산자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게 된다. (붙임자료 참조)


❍ 한편 합동 위생 점검반은 각 지역별로 산재된 생산업체에 대한 불시방문으로 위생 점검을 진행하게 되며, 적발된 관련법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방위사업청의 제재 및 차년도 적격 심사 시 감점이 적용된다. 반면에 취약품목 및 하자업체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이 없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합동 위생점검 대상을 격년제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업체 자율성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 기품원은 금번 합동 위생점검을 계기로 군납 식품업체들이 식품안전 및 품질향상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한 군 식품의 생산 및 공급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품원 최창곤 원장은 “병사들의 영양섭취와 체력강화 및 사기진작의 원천인 군용식품은 매우 중요한 전력 지원 체계 품목의 하나이다.”라며, “군 식품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군납 식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품질보증활동 및 합동 위생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