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신청

공지사항

’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자
2024-02-13
조회수
658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4 - 12 호

 

’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 지원내용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 지원규모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총 사업비의 50% ~ 80% : 최대 1억 원 / 5천만원까지 지원)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총 12개월분 :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할 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지원 제외대상
     ①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③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일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 신청기간 : 2. 13. ∼ 3. 15.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02-2079-6976)
 
2024년 2월 13일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