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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사항 알림

등록일자
2021-10-26
조회수
1407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사항 알림

 

『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18조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국방기술품질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합니다.

 

◆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2021년 고객만족도조사 주간사업자인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통합 조사 실시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 2항 제 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 동법시행령 제 17조 제 3항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17조

     제 3항에 의거, 국방기술품질원의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에 대하여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책/직급, 전화번호, e-mail, 주소

   - 제공일자 : 2021. 10. 22.(금)

   - 활용시기 :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

   - 파기방법 : 조사종료 후 연구책임자 감독 하에 디지털정보, 인쇄물 일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