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방위사업청 훈령 제586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장 1절 11조에 따라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붙임의 과제 수요조사 및 컨설팅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컨설팅 카드 제출기한 : '21. 3. 26.(금) 18:00
- 접수 순서에 따라 검토 후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입니다.
○ 제출처 : khpark0509@dtaq.re.kr, youngkk72@dtaq.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