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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속시범획득」 제도 안내

등록일자
2019-12-31
조회수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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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획득」 제도 안내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7조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 제품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